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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뉴저지주지사, 안락사법 서명…미국내 8번째

등록 2019.04.15 16: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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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안락사 시행…주지사 "올바른 일"

【서울=뉴시스】필 머피 미국 뉴저지주지사가 지난 12일 뉴저지주 말기 질환자에게 안락사를 허용하는 의료지원법에 서명하고 있다. 2019.04.15

【서울=뉴시스】필 머피 미국 뉴저지주지사가 지난 12일 뉴저지주 말기 질환자에게 안락사를 허용하는 의료지원법에 서명하고 있다. 2019.04.15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미국 뉴저지주가 오는 8월1일부터 말기 질환자들이 스스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뉴저지주는 미국에서 안락사를 허용한 8번째 행정구역이 됐다.

15일(현지시간) ABC뉴스에 따르면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지난 12일 뉴저지주 성인들이 평화롭고 품위 있게 자신의 재량에 따라 삶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의료지원법에 서명했다.

이 의료지원법은 생존 확률이 거의 없는 성인 환자에 한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약물을 투여해 스스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적용 대상은 성인병을 앓고 있는 성인으로, 환자 자신이 건강을 관리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잔여 수명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의사의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단 이 의료지원법은 환자들이 안락사 요청을 했더라도 그 요청을 철회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머피 주지사는 성명에서 주민들에게 그들의 삶을 끝낼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에 대해 '올바른 일(the right thing to do)'이라고 강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뉴저지주 의원들은 지난 2012년에도 이같은 의료지원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뉴저지주를 포함해 캘리포니아·콜로라도·하와이·오리건·버몬트·워싱턴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워싱턴DC)가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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