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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투자자들 "과장정보로 손해"…집단소송 2건 제기

등록 2019.04.18 17: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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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가 72달러→17일 59.51달러 17%↓

【뉴욕=AP/뉴시스】미국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 리프트(Lyft)가 지난달 29일 로스앤젤레스에서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것을 자축하고 있다. 2019.04.18

【뉴욕=AP/뉴시스】미국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 리프트(Lyft)가 지난달 29일 로스앤젤레스에서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것을 자축하고 있다. 2019.04.18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미국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리프트(Lyft) 투자자들이 지난달 말 뉴욕 증시 상장이후 계속된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입자 이 회사가 기업공개(IPO)를 통해 과대평가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리프트 임직원과 IPO 주관사(underwriter)를 상대로 한 2건의 집단 소송이 이날 리프트의 본거지인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에 접수됐다.

투자자들은 리프트가 IPO를 통해 미국 차량공유 서비스 시장 점유율이 39%라고 말했는데 이 수치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리프트 공유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1000대 이상의 자전거들이 곧 강제 소환(리콜) 될 것이라는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상장된 리프트 제시가격은 72달러였으나 17일 종가는 59.51달러로 17%나 하락했다.

리프트 투자자들은 다음달 상장 예정인 경쟁사 우버 테크놀로지스의 공모 신청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리프트는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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