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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극대화 토대 마련

등록 2019.04.19 19: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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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뉴시스】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

【예산=뉴시스】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

【예산=뉴시스】유효상 기자 = 충남도의회가 도내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의 장비 공동활용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제정에 나선다.

 이 조례 제정시 도내 연구기관 등은 각 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으로 장비활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과학기술진흥 및 연구개발 활동을 증진시키게 된다. 

 도의회는 이공휘 의원(천안4)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내달 8일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연구개발장비의 유지관리,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등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세부사항으로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는 1천만원 이상 연구개발장비를 중소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 DB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매년 활용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정례회 개회 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해서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의회는 장비활용 성과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하게 되어 이로 인한 연구성과가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장비를 공동활용하게 되는 중소기업 등의 수요기관에서는 비용부담을 줄이게 되며, 장비 보유 기관은 장비 활용도를 높여 경비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도내 중소기업들은 고가의 첨단장비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비 보유 기관은 낮은 장비 활용도의 문제점이 있다”며,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과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연구개발장비 통합관리체계가 필요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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