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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불법사이트 Https 차단, 두 달간 1만건 육박

등록 2019.05.01 1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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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물 77.4% 최다..음란물·불법 저작물도 차단

국회 입법조사처 "공공측면 차단 조치 타당"

"불법 정보 범위와 기준 타당성은 검토해야"


해외 불법사이트 Https 차단, 두 달간 1만건 육박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보안접속(htpps)' 차단으로 불리는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 차단 기술이 도입된 후 두 달 만에 1만개에 달하는 사이트가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SNI 필드 차단 방식이 적용된 해외 불법정보'에 따르면 지난 달 10일을 기준으로 9625건의 차단이 이뤄졌다. 이는 지난 2월11일 처음 SNI 필드 차단 방식으로 불법 사이트 895개를 차단한 후 두 달 만에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불법정보 유형별로 도박물이 7451건(77.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음란물 1610건(16.7%), 불법 저작물 308건(3.2%), 불법 식의약품물 118건(1.2%), 기타 불법물 136건, 디지털 성범죄 1건, 권리 침해 1건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 정보 게시자는 대부분 국내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URL 차단' 기술은 이용자가 미리 등록된 불법정보 사이트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해당 사이트는 불법이므로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불법·유해정보 차단 안내(warning.or.kr)' 페이지로 이동했다. 하지만 보안 프로토콜(https)을 주소창에 써넣거나 우회적으로 접속이 가능해 불법 정보 삭제 및 접속 차단이 불가능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해외 불법 인터넷 사이트 차단을 막기 위해 SNI 필드 차단 방식을 도입했다. SNI 필드란 이용자가 보안 접속(https)을 통해 해외 불법사이트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암호화되지 않는 영역'을 말한다. SNI는 암호화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가 불법사이트 도메인 접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불법정보 차단목록(sex.com)과 SNI 필드의 서버 네임(sex.com)이 일치하면 통신사업자가 차단 시스템에서 이용자의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다. 사용자가 불법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면 사이트 화면이 까맣게 표시되는 '블랙아웃' 상태로 나타난다.

정부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디지털 성범죄물을 비롯한 각종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는 해외 사이트에 대한 차단 방식을 강화해 인터넷 불법 정보 규제의 실효성 증대를 꾀했다. 하지만 보안차단 방식 도입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를 제약하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국회 입법조사처최진응, 신용우 입법조사관은 'https 접속 차단 정책의 현황 및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지 않을 경우 발생 가능한 사회적 피해와 비교해 보호 법익이 큰 경우라면 공공복리 측면에서 접속 차단 조치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접속 차단 조치의 대상이 되는 불법 정보의 범위와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OECD 국가를 기준으로 인터넷 불법 정보의 범주는 정치,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아동청소년음란물과 불법 저작물은 대부분 국가들이 불법 정보로 규정해 규제하고 있다.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도 각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또는 법원의 명령에 근거해 접속 차단이 이뤄지고 있으나 영국은 아동청소년음란물, 프랑스는 아동청소년음란물과 테러리즘 정보에 대해 행정부가 사이트 차단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호주와 터키의 경우 불법정보에 대해 행정부가 접속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해외는 인터넷상에서 행정부에 의해 차단이 가능한 불법 정보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범죄 목적의 모든 정보는 행정부의 차단 대상이 되는 불법 정보로 간주하고 있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및 규제 기관의 효율적인 법률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인터넷 불법 정보 범위의 타당성에 대해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의 경우 법적으로 행정부가 접속 차단 조치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일부 불법 정보의 유통을 이유로 사이트 전체를 접속 차단할 경우 합법적 정보의 유통도 막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규제 기관의 행정권 남용을 막기 위해 접속 차단 대상이 되는 불법 정보의 범위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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