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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판사, 3개 中은행에 "홍콩-北기업 간 송금기록 제출" 명령

등록 2019.05.01 16: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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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법을 근거로 중국 은행에 자료 제출 및 증언 명령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제금융망 접근 차단 가능

【홍콩=AP/뉴시스】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미국의 제재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린 '리버티 해운'과 똑같은 주소로 등록돼 유령회사로 의심받는 홍콩 아코타(輝道)유한회사의 문에 붙어 있는 간판. 지난 2월26일 촬연한 사진이다. 홍콩에 등록된 유령회사들이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가 지적했다. 2018.3.22

【홍콩=AP/뉴시스】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미국의 제재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린 '리버티 해운'과 똑같은 주소로 등록돼 유령회사로 의심받는 홍콩 아코타(輝道)유한회사의 문에 붙어 있는 간판. 지난 2월26일 촬연한 사진이다. 홍콩에 등록된 유령회사들이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가 지적했다. 2018.3.22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미국 연방법원 판사가 중국의 3개 은행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어기고 수억달러를 북한 국영업체에 송금한 혐의와 관련된 문건을 미 대배심에 제출하고, 은행 관계자들이 직접 재판정에 나와 증언할 것을 명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워싱턴DC연방법원의 베릴 하웰 판사는 지난 3월 18일 홍콩 회사와 북한 국영기업 한 곳 간의 송금 내역을 제출할 것을 중국 3개 은행에 명령했다.

이같은 내용은 법무부가 30일 하웰 판사의 59페이지짜리 명령 의견서를 공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의견서에는 중국 은행 3곳의 이름, 지금은 문을 닫은 홍콩기업 및 북한 국영업체의 명칭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중국 은행 3곳은 모두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 2곳은 미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앞서 지난 2017년 12월 미 검찰의 수사 기록에 따르면, 홍콩 기업과 북한 국영업체 간에 오간 돈의 규모는 총 1억534만달러(약122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WSJ에 따르면, 하웰 판사는 애국법을 근거로 중국 은행 관계자들에게 대배심에 즉시 관련 기록들을 제출하고 증언을 하라고 명령했다. 애국법 하에서 미 사법부는 자국 내에 근거를 두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을 소환할 수있으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제 금융망 접근을 차단할 수있다.

하웰 판사는 의견서에서 지난 10여년에 걸처 미국이 중국에 무려 50차례나 은행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이중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인 경우는 15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15건도 "대부분 불완전하고, 때가 안맞거나 미국 법정에 필요한 증명서를 포함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중국에 법적 지원을 요구했지만 미결 상태로 있는 것이 40건에 이르며 ,이 중 22건이 은행 기록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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