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장관, 인천공항서 "돼지열병 유입 방지에 총력 다하라"
이개호 장관, 3일 인천공항 찾아 검역현장 점검
【인천공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 등이 3일 오후 인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열린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방지 홍보 캠페인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국경검역 관련 결의를 하고 있다. 2019.05.03. [email protected]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이 장관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찾아 ASF 등 가축 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 검역 강화 현장을 점검하고 대한한돈협회와 합동 홍보 캠페인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세관 등 유관기관 현장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철저한 국경 검역에 임해달라"고 당부하며 "축산 관계자나 해외 여행객이 불법으로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국경 검역 관련 주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ASF는 지난해 8월3일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후 최근 몽골(1월15일), 베트남(2월19일), 캄보디아(4월3일) 등 주변국으로 확산됐다. 정부는 ASF 발생 국가를 오가는 항공 노선에 투입되는 탐지견 수를 늘리고 세관 등 유관기관의 합동 검사를 강화하는 등 국경 검역 강화 대책을 추진해 왔다.
【인천공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 한돈 홍보대사인 방송인 허참 등이 3일 오후 인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방지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19.05.03. [email protected]
불법으로 축산물을 유입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도 늘린다. ASF가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반입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1회 적발 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까지 부과된다. ASF가 발생하지 않은 국가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1회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씩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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