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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사제·수녀의 성적 비리 보고의무 '법'제정

등록 2019.05.09 19: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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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AP/뉴시스】프란치스코 교황이 20일(현지시간) 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부활절 전야 미사를 집전하고 있다. 2019.04.21

【바티칸=AP/뉴시스】프란치스코 교황이 20일(현지시간) 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부활절 전야 미사를 집전하고 있다. 2019.04.21

【바티칸시티=AP/뉴시스】김재영 기자 = 로마 카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은 9일 교회법을 통해 전세계 모든 신부와 수녀들에게 사제의 성적 유린 행위와 고위층에 의한 이의 은폐 시도를 교회 본부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 획기적인 교회 법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마련하고 있다. 모든 교구들은 이 같은 신고가 기밀로 접수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피고발 대상자가 주교나 추기경 등 고위급일 때 적용할 초기 조사 절차를 구체화했다.

이날 법제는 이처럼 전세계 41만5000명의 사제와 66만 수녀들에게 성적 비리 의혹을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지우고 있다.

사제와 수녀가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 유린하거나 성인과 성적 비행을 하고 또 아동 포르노를 소지하는 등의 사실을 인지 혹은 그렇다고 믿을 깊은 동기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나 의심을 경찰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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