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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애플 '앱스토어' 분쟁에서 소비자 손 들어줘

등록 2019.05.14 0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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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아이폰 사용자들 집단소송 가능해져

美대법원, 애플 '앱스토어' 분쟁에서 소비자 손 들어줘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미국 연방 대법원은 애플 앱스토어 비즈니스 모델이 반독점 행위에 해당된다며 소비자들이 반독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3일 연방 대법원은 찬성 5대 반대 4로 소비자들이 애플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 아이폰 사용자들은 애플이 앱 개발자에게 30%의 높은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고 독점 공급을 강요해 앱 가격이 높아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시작은 2011년에 시작됐다. 소비자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애플이라는 중간 단계를 건너 뛰고 직접 판매할 경우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애플이 승소했지만 항소법원은 소비자들이 앱스토어로부터 앱을 직접 구매하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상고했고, 연방 대법원이 애플의 상고를 받아들이면서 심리가 진행됐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대법관인 브렛 캐배너도 나머지 4명의 진보 대법관 판결에 동참했다.

연방대법원은 앱스토어 가격은 애플이 아닌 앱 개발자들이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애플은 그동안 소비자들이 앱을 앱스토어 밖에서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애플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부과하는 판매 수수료를 줄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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