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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부결에 찬성-반대 측 '희비 교차'

등록 2019.05.16 13: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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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찬성측 일제히 규탄 기자회견·논평

조례 반대측 "여야 초월 합치 결과 환영"

경남도교육청, 유감 표명·계속 노력 밝혀

【창원=뉴시스】16일 오전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관계자들이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조례안 부결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9.05.16. hjm@newsis.com

【창원=뉴시스】16일 오전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관계자들이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조례안 부결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9.05.16.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지난 15일 오후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자 조례안 찬성-반대 진영 간에 희미가 엇갈렸다.

16일 오전 경남도교육청은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냈고, 조례안 찬성 단체와 반대 단체는 도의회 앞에서 규탄 및 환영 요지의 기자회견을 각각 열었다.

 ◇경남도교육청, 부결에 유감 표명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경남도교육청은 박종훈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에서 "경남교육청은 학생들을 미래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길러내기 위한 도태가 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학생인권조례는 이를 위한 본질적이면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청의 노력과 도민의 기대에 부결로 답한 교육위원회에 경남교육주체를 대표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박 교육감은 "조례안이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이번 임시회 동안 본회의 상정을 통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노력할 것"고 말했다.

 ◇조례 찬성 단체들 분노…의장 직권 상정 촉구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위원회의 부결 결정에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부결에 동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며 "민주당은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김지수 도의회 의장은 학생인권조례안을 직권 상정하고, 도의회는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오후에는 규탄 집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논평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부결은 촛불혁명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경남도당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반민주적 투표로 부결됐다는 측면에서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면서 "아직 의장 직권 상정 등 조례안 상정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조례를 부결시킨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창원=뉴시스】 16일 오전 경남도의회 앞 도로변에서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 경남기독교총연합 등 6개 단체가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조례안 부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9.05.16. hjm@newsis.com

【창원=뉴시스】 16일 오전 경남도의회 앞 도로변에서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 경남기독교총연합 등 6개 단체가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조례안 부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9.05.16.  [email protected]

경남지부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 보장은 당연함에도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에 무릎 꿇어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킨 교육위원회의 결정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또 "조례를 부결시킨 더불어민주당 장규석, 원성일, 자유한국당 조영제, 박삼동, 이병희, 무소속 강철우 의원은 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육위원회의 만행을 바로잡고, 학생인권조례가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 반대 단체들은 부결 환영

이에 반해 조례안에 반대해온 경남기독교총연합,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 경남교총 등 6개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위원회의 부결 결정은 여야를 초월한 의회 민주주의의 합치된 결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까지 질의 및 토론, 조정을 거쳐 가수로 표결하여 찬성 3표, 반대 6표로 부결했다"면서 "정치적 논리를 넘어 토론과 조정을 통해 조례안을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도의회 의장과 교육위원회 위원, 도의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편향된 인권 가치로 교육의 목적이 상실될 것을 우려했던 교원, 학부모, 학생 등 경남도민은 이번 부결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도민은 학생의 인권이 교육기본법 안에서, 교사와 학부모, 교육공동체의 사랑과 존중 속에서 인정받는 행복한 경남교육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남 함께하는 시민단체연합도 이날 오후 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안 부결을 환영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한편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켰지만 제363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4일까지 찬반 양측의 여론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례 찬성 측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김지수 의장의 직권 상정을 요구하고 있어, 김 의장이 이를 수용할 지, 해당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해 외면할 것인지에 도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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