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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쇼핑 법정 제재, 나흘새 2차례 방송중단 사고

등록 2019.06.10 19: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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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상현 위원장이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상현 위원장이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4일 간격으로 2차례 방송중단 사고를 낸 홈쇼핑 방송사 공영쇼핑이 법정 제재를 받았다.  

공영쇼핑은 4월17일 오후 7시19분부터 8시17분까지 방송이 중단된 채 스튜디오 정지화면과 암전화면, 장애안내 화면 등을 번갈아 송출했다.4월21일 오후 10시3분에도 약 20초간 방송이 중단됐다. 당시 공영방송은 긴급히 재방송을 편성하고 다음날인 22일 오후 6시40분 생방송을 재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쇼핑의 방송사고를 심의,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기기 결함에 따른 방송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 제품구매를 계획했던 시청자는 물론 방송예정이던 협력업체에도 피해를 끼치는 등 방송법에 따라 사업권을 승인받은 공적 매체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피해를 본 시청자와 협력업체에 보상하는 등 사고수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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