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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 추진

등록 2019.06.13 10: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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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확정 판결 후 30일 이내 명칭·위반사항 공개

시 홈페이지 3개월 이상, 청주시민신문 1회 이상 공고

【청주=뉴시스】청주시의회.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시의회. (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가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배출업소의 명칭과 위반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다.

시의회는 행정처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속히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유도하고자 '청주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19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13일 밝혔다.

경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현(라선거구) 의원 등 9명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위반업소 공개 대상과 공개 시기·방법 등을 규정했다.

사업장 명칭 등의 공개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악취방지법 등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등록을 받지 않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등이다.

공개 시기는 행정처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다만 시의 행정처분에 해당 위반업소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면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는 공개할 수 없다.

공개 사항은 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일자와 처분 내용 등이다.

이 공개 사항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청주시민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환경부 훈령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르면 점검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위반업소 지도·점검 결과와 행정처분 내용 등을 인터넷 또는 언론매체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공개 시기는 행정처분 후 5일 이내로 하되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면 별도의 정보 공개 기준을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환경부 훈령은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를 행정처분 후 5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번 조례안엔 행정처분일 또는 쟁송 후 30일 이내로 규정했다"라고 말했다.

환경관련법규 위반 업소 공개 조례는 경기 안산시·이천시·김포시·구리시 등지에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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