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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사, 1년여 만에 단체협약 잠정 합의

등록 2019.06.13 1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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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네이버 노동조합(http://naverunion.com)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시스】네이버 노동조합(http://naverunion.com)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네이버 노사가 교섭을 시작한 지 약 1년 만에 단체협약안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네이버 노사는 지난 5~6일 16시간 30여분의 밤샘 마라톤 교섭 끝에 92개 조항의 단협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노사가 지난해 5월 11일 상견례를 개시해 13개월, 15차 교섭 만에 이룬 결과다.

네이버 노사의 잠정 합의안은 ▲네이버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철학에 기초한 공동협력의무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휴가 제도 일부 확대 ▲직원과의 적극적 소통 등이 골자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협정근로자 범위 지정 문제에 대해 양측은 ‘공동협력의무’ 조항을 적용하기로 절충했다. 협정근로자는 쟁의 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를 뜻한다.

그동안 네이버 노사는 협정근로자의 범위를 단협안에 포함하는 내용을 두고 갈등을 거듭했다. 교섭 끝에 이번 합의안에선 쟁의가 발생하더라도 네이버 서비스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협의한다는 내용의 공동협력의무조항을 넣었다. 즉 노사간 충돌로 파업 등 쟁의행위가 이어지더라도 네이버 자체의 '멈추지 않는 서비스'를 위해 서비스 평균 13%, 개별 서비스 최대 20%까지 업무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네이버 법인보다 연봉 및 복지 등 전반적인 근로환경이 좋지 않은 자회사 및 손자회사 5개 법인에 대한 교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네이버 노조는 계열사들의 교섭이 끝날 때까지 본사 1층 로비 농성장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잠정합의는 단체교섭에 참여한 양측 의견이 일치된 최종안으로 조합원 투표 절차를 거쳐 그 효력이 발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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