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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반려견 목줄 미착용 단속

등록 2019.06.20 14: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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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변 미수거 등 위반행위 근절

【서울=뉴시스】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현수막). 2019.06.20. (사진=강서구 제공)

【서울=뉴시스】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현수막). 2019.06.20. (사진=강서구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반려견 목줄 미착용에 따른 공원 내 개물림 사건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 계도와 단속을 펼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13일부터 28개 전 공원에 현수막을 거는 한편 구 누리집을 활용해 불법행위 근절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2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별도 계도 없이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애완견 배설물 미수거 및 소음 발생의 경우 과태료는 5만원이다. 애완견 소유자 등이 동물보호법 제13조2항을 위반해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최대 50만원, 맹견의 경우는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단속원 32명이 투입된다. 단속원은 필요한 경우 강서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합동 단속을 한다.

구 관계자는 "여름철을 맞아 공원 이용객이 많아지는 만큼 불법행위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이번 단속을 펼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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