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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올해 임금 1.5%인상…전직원 격려금 200만원 지급

등록 2019.06.24 16: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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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률은 지난해 2%보다 낮아

전직원 격려금 지급과 다양한 복지제도 강화

KT, 올해 임금 1.5%인상…전직원 격려금 200만원 지급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KT가 올해 임금 1.5%를 인상하고 전 직원에게 격려금 20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24일 KT 노동조합과 사측에 따르면, 2019년 단체교섭 제4차 본회의에서 도출한 가합의안이 지난 21일 조합원 투표 89.3%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로써 임금은 1.5% 인상되며, 격려금 200만원이 전 직원 2만4000여명에게 지급된다. 임금인상률은 지난해 2%보다 낮지만, 격려금 지급과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조합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KT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806억원을 출연한다. 이를 통해 대부제도개선, 자녀교육 보조비신설, 건강검진 개선, 출산축하금 상향,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 운영, 연금저축 지원확대를 시행한다.

대부제도 개선 내용은 긴급생활자원 신설(1인당 기금대부 2000만원+금융기관 이자 지원 3000만원), 입사 전 학자금 대출 무이자 대부 신설이다. 대부제도 운영방식도 결혼 목적에서 주택자금 및 가계안정자금 신청시 우선 선정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자녀교육 보조비로는 만 5~15세 자녀 1인당 연 6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축하금으로는 첫째 2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300만원을 지급한다. 2017년 4월 이후 입사자 대상으로는 매월 5만원식 연금저축을 지원한다.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직원에겐 부모 중 1명의 건강검진비(만 50세 미만 15만원, 만 50세 이상 30만원) 지원한다.

KT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합의한대로 탄력근무제(3개월 단위)를 시행한다. 해외출장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경우엔 하루 9시간 근로로 간주한다. 개선된 휴가제도는 검강검진시 청원휴가 1일 부여(도서지역 2일), 자녀 결혼시 청원휴가 3일 부여(휴무일 포함), 반차 사용횟수 확대(최대 10회→14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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