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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표류 '유치원3법', 결국 오늘 법사위 자동 회부

등록 2019.06.25 06: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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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교육위원장 사과…"한국당 비협조로 처리 못해"

발의한 박용진 "한국당-한유총 저항에 심사 못해 좌절"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 이찬열 교육위원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 2019.06.24.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 이찬열 교육위원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한 차례도 논의하지 못하고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27일 사회적 참사법 이후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으나,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교욱위에서 180일 동안 계류하다가 결국 이날 법사위로 넘어가게 됐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국회교육위원장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는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위에서 처리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패스트트랙에 지정 된 후 여러 차례 법안 소위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처리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다"며 "유치원3법이 정쟁의 대상이 되고 최장 330일을 다 채우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당 지도부와 법사위 위원들에게 간곡히 당부 드린다. 유치원 3법이 하루 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면서 "말로만 대화와 타협, 협치를 주장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유치원3법을 발의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과 한유총의 거센 저항에 결국 교육위는 제대로 된 심사를 해보지도 못한 채 자신에게 주어졌던 180일을 모두 허비했다"며 "유치원 3법이 협공에 막혀 조속한 국회통과가 저지되는 것을 보면서 큰 좌절을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치원 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6.24.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치원 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박 의원은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수정안은 협상을 위한 수정안이었기 때문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개정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즉시로, 회계부정시 형량도 (징역) 2년에 2000만원 혹은 그 이상으로 바꿔 법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치원 3법은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머물렀다가 총 330일이 지난 11월22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물론 그 전이라도 여야 간 합의할 경우 바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당이 국회에 불참하고 있고, 유치원3법 처리에 비협조적인데다 법사위원장을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맡고 있어 조속한 처리는 불가능해 보인다.

이에 임재훈 의원은 "여 위원장을 찾아가 면담하고 읍소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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