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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여자 화장실서 '몰카' 찍은 사회복무요원 덜미

등록 2019.07.01 15: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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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남원=뉴시스】윤난슬 기자 =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남원시청 사회복무요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28일 오전 10시께 남원시청 1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직원의 특정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소원으로부터 '화장실에 자꾸 한 남성이 들락거린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여직원의 신고로 A씨는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여성의 신체를 찍은 사진이 여러 건 있는 점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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