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끝났잖아"…손님 때려 숨지게 한 식당주인 2심도 징역 4년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뉴시스 DB)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9시 42분께 전북 전주 시내 자신의 식당에서 술에 취한 손님 B(당시 57)씨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영업시간이 끝났음에도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동업자에게 치근대는 등 소란을 피우자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범행 이후 상당시간 방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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