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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청년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

등록 2019.07.12 11: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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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뉴시스】성동구청 전경. 2019.03.14. (사진=성동구 제공)

【서울=뉴시스】성동구청 전경. 2019.03.14. (사진=성동구 제공)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취업난과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청년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 1인 가구가 겪는 문제를 사회 공동체 전체가 해결해야 함을 인식하고, 이들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사회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청년 1인 가구 지원 사업(사회 안전망 구축, 주거 지원, 사회적 가족 형성·유지 지원, 건강 지원, 맞춤형 일자리 지원,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등) 등을 규정했다.

구는 또 올해부터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4개 분야 24개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계획으로는 이사 차량 및 인력 지원 등 일상의 고충을 해결하는 생활지원, 청년 1인 가구 긴급 돌봄 서비스, 함밥(함께 밥상) 프로젝트 등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지원, 반값 기숙원룸 및 관내 대학생의 주택 임대차 계약 중개비 감경 등의 주거 지원 서비스 등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청년 1인 가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청년 1인 가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시행함으로써 청년 공동체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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