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靑 "조선일보, 日기업 주장과 동일…일부 내용만 왜곡 발췌"

등록 2019.07.17 19:56: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05년 민관공동위 보도자료 일부만 발췌해 왜곡해"

"당시 청구권 협정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린 적 없어"

"징용 피해자 개인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발표 안 해"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고민정 대변인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브리핑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12.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고민정 대변인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브리핑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한일 관계 악화의 단초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위원회가 결론낸 것이라는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17일 "일본 기업 측 주장과 동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위 보도는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 보도자료 일부 내용만 왜곡 발췌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2005년 8월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위원회가 발표했던 사안으로, 당시 보도자료를 인용해 정황을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조선일보 일부 보도 내용을 인용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2005년 8월 노무현 당시 민관 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영됐다'고 발표했던 사안이라고 보도했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에서 강제동원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청구권 협정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당시 2005년 보도자료를 인용하며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적혀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선일보가 민관 공동위의 결론은 '1965년 협정 체결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도 "2005년 당시 민관공동위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발표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민관공동위는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 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일어판 보도 내용을 열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최대한 외교적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해당 보도들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나 국민 여론을 왜곡해 일본에 전달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