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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거짓계산서' 내면 가산세 부과받는 사업자 늘어난다

등록 2019.07.25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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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5일 '2019년 세법개정안' 확정·발표

非사업자·간편장부작성자도 제재 대상…영세업자는 예외

[세법개정]'거짓계산서' 내면 가산세 부과받는 사업자 늘어난다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기초 자료로 기능하는 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하거나 발급한 사업자에게 정부는 가산세를 매겨 거래 질서 확립을 유도하고 있다. 앞으로는 정부가 가산세를 물릴 수 있는 대상이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동시에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 편의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함께 참석해 세무 조사권 남용 여부를 점검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조사 공무원은 교체되거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전자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수취·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었던 경우, 공급·매입자 명의가 실제와 달랐던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단 이는 업종별 수입금액이 7500만~3억원 이상으로 '복식 부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에게만 부과된다.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간편 장부로 작성하든, 복식 부기로 작성하든 모두 부과된다.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부가세가 과세되는 물품이 있다면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직·선불 카드 및 전자지급결제수단 영수증 등도 포함된다. 다만 연(年)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영세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세무 능력이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소득 계산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정도인 계산서와 달리 세금계산서는 거짓으로 작성될 경우 부가세 탈루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 이에 가산세율도 좀 더 엄격하다. 공급·매입자 명의가 거짓인 경우와 함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도 2%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거래 없이 계산서를 작성한 경우는 3%로 세율이 더 높다.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비(非)사업자에 대해서도 물릴 수 있다. 단,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는 계산서 가산세 부과 대상에선 제외된다.

정부는 거짓 계산서 거래에 대한 제재를 세금계산서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2021년부터는 비사업자이거나 간편 장부로 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한다. 결국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라면 모두 거짓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연(年) 매출이 48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는 세무 능력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밖에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음료품 배달 판매원 등도 제외된다. 김영노 기재부 소득세제과장은 "형식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지만, 사실상 회사에 고용돼 있는 형태로 연말 정산으로 소득세 신고를 종료할 수 있는 경우"라며 "이미 근로자에 준해서 세무 처리를 받고 있기에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07.2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07.25.  [email protected]

전자계산서 전송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담은 완화한다. 공급가액의 0.3% 수준으로 책정되는 불성실 가산세는 현재 거래 2일 후부터 과세기간(공급 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달 1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데 이 기한을 '다음달 25일'까지 연장해주는 것이다. 전자계산서가 기한을 넘어서도 전송되지 않았을 때는 0.5%의 가산세가 붙는데, 이 역시 기한을 '다음달 11일'에서 '다음달 25일'까지 늘려준다. 세금계산서의 발급명세 지연 전송 기한과 일치 시켜 납세자의 계산서 전송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매기는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2%에서 1% 수준으로 완화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정도를 고려해 가산세 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세무 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납세자 권리 보호 방안도 마련됐다.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하여금 조사공무원의 세무 조사권 남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게 하고 영세사업자(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엔 입회할 수 있게 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엔 세무 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 행위를 한 조사공무원을 교체하거나 징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조세 심판과 심사 청구 절차에 있어 중요 사항의 결정 기관을 합의체로 변경한다. 조세 불복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조세 심판의 경우 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심판원장과 상임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상임조세심판관회의'에서 결정하게 된다.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역시 기존엔 국세청장이 단독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국세청 차장(위원장)과 위원 10인으로 구성된 '국세심사위원회'가 맡는다.

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 이후에 제출하더라도 경정 청구(감액 신청)와 수정 신고(증액 신청)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한 후 신고자에게도 자기 시정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기한 후 신고 시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는 감면율이 세분 조정한다.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50%를 감면해주는 것은 그대로 유지된다. 기존엔 1~6개월 이내 신고 시 일괄 20%를 감면해줬지만 앞으로 1~3개월 이내 신고 시 30%를 감면해준다. 조속한 자기 시정을 유도하고 납세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다음달 14일까지 19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27일 국무회의에 이번 세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정기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은 9월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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