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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규모 투자 끌어내자"…충북도, 조례 개정 인센티브 확대

등록 2019.07.27 09: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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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충북도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충북도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도가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갈수록 치열해지는 유치 경쟁에 대응하고, 민선 7기 투자 유치 목표인 40조원 달성을 위해서다.

충북도는 27일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핵심은 충북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다. 우선 국내기업 투자 지원을 국내외기업으로 바꿨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조금은 중복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더 많은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다.

기업의 본사 이전에 따른 보조금은 투자 금액의 10% 범위 안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은 5% 범위에서 최고 2억원이다.

공장과 연구소 등의 이전에 대한 보조금도 5%에서 10%로 올려 투자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변경했다.

도내에 둥지를 튼 기업이 공장을 신설·증설하면 부지매입비(임대료), 건축비, 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한다. 투자 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이 금액의 10% 범위에서다.

투자협약 기업이 연구원을 고용할 때는 1인당 월 200만원씩 총 24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단 기업 1곳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투자 기업이 아파트형 공장이나 건물을 빌릴 때 임차료를 지원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최대 1억원이다.

3000억원 이상 투자하고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 투자 기업은 도내 산업단지 공유재산을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투자 기업의 이행 여부와 사후 관리, 기업유치 업무 수행에 대한 비밀 유지의 의무 등의 조항도 신설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례를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같은 달 29일 열리는 제375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 간에 치열해지는 투자유치 경쟁에 대응하고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민선 5기에 20조5424억원을 투자 유치했다. 민선 6기는 애초 목표였던 30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43조3104억원을 기록했다.

민선 7기는 투자 유치 목표를 40조원으로 잡았다. 4년 동안 1년에 10조원씩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올해 7월 현재 투자유치 금액은 13조986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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