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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與 주52시간 유예법안에 "노동시간 단축흐름 역행"

등록 2019.08.12 16: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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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2019.08.0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국가 위기를 빌미로 집권 여당이 앞장서서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것에 분노한다"며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첫 단추인 노동시간 단축 흐름에 역행하는 주52시간 노동 유예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정부의 수출규제를 핑계로 산업안전조치 간소화, 장시간 연장노동 허용,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 등의 노동기본권을 허무는 대책을 쏟아냈다"며 "노동시간과 관련해서도 인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재량근로제 확대 등을 추진하고 그것도 모자라 집권 여당의 수석부대표가 장시간 노동을 묵인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한국노총으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그러면서 이런 내용의 발의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당 차원의 입장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법 법안이 이 원내수석부대표의 개인적 소신인지 당론으로 추진되는 것인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명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당론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면 한국노총과의 연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주 최대 52시간 노동 제한은 구시대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에 더는 기대지 말고 우리 경제규모와 수준에 걸맞은 노동과 경제 체제를 만들자는 사회적 합의였다"며 "이제 와서 재벌과 보수세력의 조삼모사식 온갖 반대를 핑계로 52시간 노동제를 무력화하겠다는 이원욱 의원, 최운열 의원 주장은 결국 저임금·장시간 노동문제 해결이 싫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그러면서 "점입가경하는 민주당 의원과 정부의 뜬금없고 궁색한 노동개악 끼워 넣기 시도에 경고한다"며 "일본 무역규제를 핑계 삼아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노동자 안전을 팔아 얻을 수 있는 것은 재벌의 값싼 환심 뿐"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1일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심화,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폭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도 고소득 전문직을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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