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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5개 시·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등록 2019.08.19 16: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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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영남권 시·도의회 정책토론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영남권 시·도의회 정책토론회

【안동=뉴시스】박준 기자 = 영남권 5개 시·도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영남권 5개 시·도의회는 19일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영남권 시·도의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영남권 5개 시·도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시·도의회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관련 법령들이 성공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시·도의회 의장들은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장경식 경북도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 위상과 역량이 강화돼 지방경쟁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인영 부산시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영남권 시·도의회가 보다 긴밀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배지숙 대구시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역량을 키워 현재의 위기상황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영남권 시·도의회 정책토론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영남권 시·도의회 정책토론회

황세영 울산시의장은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에 제대로 된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며 김지수 경남도의장은 "지방자치가 온전히 뿌리내리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길로 가기위해 우리 영남권 시·도의회가 힘을 모아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자치의 발전 및 지방의회의 전문성·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고 주장했다.

각 시·도의회 의장들은 일본 경제보복을 규탄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미래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장경식 경북도의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한 현 상황을 언급하며 "위기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하고 지방의회가 앞장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량이 강화되면 지방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지방 경쟁력 강화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이겨내 어떤 국가도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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