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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기만' 카카오 등 음원서비스 사업자에 과징금 2.7억

등록 2019.08.2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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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청약철회 막고, 상품 할인율 부풀리고

공정위, '소비자 기만' 카카오 등 음원서비스 사업자에 과징금 2.7억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카카오 등 디지털 음원서비스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상품 할인율을 부풀리는 등 기만적 행위를 한 혐의다.

공정위는 28일 카카오를 비롯해 네이버·삼성전자·소리바다·지니뮤직 등 5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7400만원, 과태료 2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카카오뮤직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곡 다운로드 상품을 팔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전자상거래법상 7일 내 서비스 이용이 없는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10곡 다운로드 상품을 구매해놓고 실제론 1곡만 다운 받았다면 나머지 9곡에 대해선 결제 취소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카카오는 결제 후 7일 내 1곡이라도
다운받았다면 전체 서비스에 대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게 막았다.

카카오는 또 청약철회의 기한이나 행사 방법, 효과 등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도 했다.

기만적인 수법으로 소비자의 고객을 유인하기도 했다. 카카오는 멜론에서 이용권 가격 인상 동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했는데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들의 기존 계약을 건드리지도 않았다.

소리바다의 경우 음악감상 이용권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상품 3개에 대해 할인율이 '1년 내내 58%'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3개 상품 중 할인율 58%는 1개만 해당됐고 나머지 2개는 할인율이 30.4%, 36.7%에 불과했다. 지니뮤직 역시 엠넷에서 음원서비스 13종을 팔면서 실제 할인율은 4.5~59.7%이지만 13~68%인 것으로 속여 광고했다.

그밖에도 나머지 삼성전자와 네이버, 지니뮤직을 포함한 5개 사업자들은 음원 사이트 초기화면서 주소나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이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을 알기 어렵게 하는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에게 과징금 2억7400만원과 과태료 115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소리바다와 지니뮤직, 삼성전자, 네이버 등 나머지 사업자들은 시정명령과 과태료 조치만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음원서비스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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