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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기문 회장, 선거 3달 전부터 시계 건네며 "내가 돼야 도와준다"

등록 2019.09.10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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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협동조합 이사장 만나 사전 선거운동

식대·시계·화장품 등 200여 만원어치 금품제공

"내가 중앙회장되면 도와주겠다"며 지지호소

검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7.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이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4차례에 걸쳐 215만원 상당의 식사와 시계, 화장품 등을 협동조합 이사장들에게 제공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은 사전선거운동을 하면서 "내가 돼야 도와준다"고 말하는 등 지지를 유도했다.

10일 뉴시스가 입수한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조광환) 김기문 회장 공소장에 따르면 김 회장과 A 중앙회 부회장, B 협동조합 이사장 등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2일 경기 수원시 모 중식당에서 경기인천지역 협동조합 이사장 5명과 식사를 하면서 "제가 중앙회장 하는 동안에 그래도 업적이 좀 괜찮지 않았느냐"며 "내년부터는 제가 만약 (중앙회장을) 다시 하게 되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A 부회장도 사전선거운동에 적극 가담했다. A 부회장은 "힘 있는 중앙회장을 모셔야 되지 않느냐"며 김 회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으며, 이 자리 식사비용 72만2000원을 결제했다.

또 11월9일 김 회장과 B 이사장은 부천·인천 지역 조합 이사장 4명과 경기 부천에서 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 때 B 이사장은 김 회장과 개인적 친분이 없는 협동조합 이사장들에게 "내가 잘 아는 김  회장님"으로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협동조합 이사장들로부터 각종 애로사항을 들은 뒤 “중앙회장이 되면 잘 신경 쓰겠다"고 지지를 당부했다. 이 자리는 B 이사장이 식사비용 27만2000원을 결제했으며 두 명의 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시가 14만2000원 상당의 제이에스티나 화장품 세트를 각각 제공했다.

지난해 12월20일에도 김 회장은 앞서 부천에서 만나 화장품세트를 제공한 이사장들을 다시 만나 "강원도에 있는 중소기업이 자신의 추천으로 국방부에 술을 납품하게 됐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성과를 홍보했다. 이 자리 역시 B 부회장이 식사비용 31만원를 결제했으며, 두 명의 이사장에게는 시가 7만8000원 상당의 제이에스티나 여성용 장갑을 제공했다.

또 지난해 12월4일 김 회장은 서울 금천구 모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협동 조합 이사장 K씨를 만났다. 당시 K 이사장이 유진그룹의 금천구 에이스센터 설립에 따른 주변 상가의 피해를 우려하자 "내가 되어야 도와주는 거지"라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유도했다. 이날 김 회장은 K이사장에게 시가 14만2000원 상당의 제이에스티나 화장품 세트와 27만원 상당의 제이에스티나 여성용 시계를 제공했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김 회장 등이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중소기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올해 2월9일~27일이었다. 다만 검찰은 당시 김 회장의 신분이 선거인이 아니었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금품 살포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회장에게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화된다. 중기중앙회장은 경제 6단체장의 하나로, 부총리급 의전을 받는다. 김 회장은 올해 2월 당선됐고, 임기는 총 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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