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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명이 7년간 행정심판 4372건 반복 청구"

등록 2019.09.10 14: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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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지연 처리 내부감사 결과 공개…담당자 중징계, 책임자 경고

'청구사건 처리 의무화' 규정 비합리…"업무 과중에 필요사건 지연 우려"

별도 TF 구성해 지연 사건 처리중…'고질적 청구 각하' 법 개정도 병행

【서울=뉴시스】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10.31.

【서울=뉴시스】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10.31.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지난 7년 간 특정인 1명이 욕설·비방·음담패설로 가득한 행정심판을 4300여 건 이상 반복 청구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결과 드러났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감사 결과 특정인의 반복·고질적 행정심판 청구건(4372건)을 포함한 총 4522건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사건 처리가 지연된 것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과 그 외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반면 청구가 쉽고, 무료이면서 법적 구속력을 갖추고 있다는 제도적 특성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반복해 청구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없다.

감사 결과 지연 처리된 청구건의 96%(4372건)는 특정 1인이 지난 7년 간 반복적으로 청구한 사건들로 확인됐다. 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욕설·비방·음담패설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검사·경찰관 징계요구, 특정 기관이나 특정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정보공개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외형상 행정심판 청구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각하 요건에 해당하는 것들이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담당자가 다른 사건을 우선 처리하다보니 결과적으로 반복 청구된 사건 처리는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감사 후속 조치로 인사혁신처에 담당자에게는 중징계를 의뢰하고, 관리책임자는 엄중 경고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한 번 접수된 행정심판 청구는 조건 없는 처리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심판법 제26조(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 처리)는 위원회는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답변서를 받으면 청구인에게 송달하는 것도 위원회 몫이다.

권익위는 동시에 반복적 행정 심판 청구에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접수 업무 분리를 포함한 행정심판 업무처리 시스템을 개편하고, 위원회 판단에 따라 각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을 개정키로 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번 건을 계기로 행정심판 청구제도를 악용해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것"이라며 "동시에 행정심판 청구인들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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