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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보험금 눈멀어 아내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등록 2019.09.17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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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고귀한 생명 단순 도구로 이용…죄질 극히불량"

【순천=뉴시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photo@newsis.com

【순천=뉴시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email protected]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를 고의로 바다에 추락 시켜 타고 있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피고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 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51)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 주차된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차 안에 탑승한 아내 A(47)씨를 살해한 혐의(살인죄 및 자동차 매몰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 박 씨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경제적 이유로 접근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보험금 수령을 위한 단순한 도구로 이용한 점, 피해자의 애정을 적극 이용한 점, 차가운 바다에 고통스럽게 익사하게 한 점 등 범행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자신의 범행을 참회하기는커녕 변명하고 범행을 부인했으며 가족들에게도 반성의 점을 보이지 않은 점 등으로 봐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이 일리 있으나, 문명국가 형벌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박 씨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께 금오도의 한 선착장 경사로에서 차량이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히자 이를 확인한다며 차에서 내린 뒤 탑승 중이던 아내를 자동차와 함께 바다로 추락하게 해 결국 차 안의 아내가 익사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공소장에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익사 시켜 살해한 혐의와 제네시스 승용차를 밀어 사람이 타고 있는 상태에서 바다에 매몰시키고 우연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한 뒤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었다.

박 씨는 그러나 차량이 순간적으로 추락해 구조하지 못했다고 시종일관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아내와의 다정한 관계를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아내를 죽게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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