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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 가학적성행위 숨지게한 50대 징역 25년 선고

등록 2019.09.26 14: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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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한훈 기자 (사진=뉴시스DB)

【전주=뉴시스】=한훈 기자 (사진=뉴시스DB)

【전주=뉴시스】한훈 기자 =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가학적인 유사성행위로 과다출혈을 일으키고 숨질 때까지 방치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경평)는 26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새벽 전북 남원시의 본인 사무실에서 내연녀 B(42)씨를 상대로 손과 도구를 이용해 가학적인 유사성행위를 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유사성행위 과정에서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훼손시켜 과다출혈을 일으켰다. 과다출혈로 정신을 잃은 B씨를 사망시까지 방치했다.
 
법정에서 A씨는 "죽을 줄 몰랐다, 유사성행위도 B씨의 동의가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무실에서 싸움 소리가 들렸다는 목격자의 진술과 A씨가 옷을 빠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부분, 반항한 흔적이 있는 B씨의 부검 결과 등을 내세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남을 회피하는 피해자에게 가학적 유사성행위를 한 뒤 방치, 사망하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유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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