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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서 가스 마신 뒤 담배 피려던 30대 폭발로 화상

등록 2019.10.04 1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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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 검토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차량 안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한 30대가 담뱃불을 켜던 중 폭발해 크게 다쳤다.

4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0시35분께 광주 동구 산수동 한 아파트 신축 현장 인근 도로에서 A(38)씨의 1t 트럭이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일었다.

이 사고로 A씨가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트럭 운전석 주변 일부가 타거나 그을렸으나, 주변 차량 등 2차 피해는 없었다.

불은 인근 주민 등이 소화기를 이용해 껐다.

A씨는 출동한 지역경찰에 '생활고로 기분이 울적해 부탄가스를 흡입했다. 이후 담배를 피기 위해 라이터를 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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