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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유튜브 노란딱지, 광고주 뜻 반영"

등록 2019.10.04 17: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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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의원 "보수 유튜버 노란딱지, 공정위에 고발 예정"

존리 대표 "이의제기 절차 있어…노란딱지 자동 프로세스"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유튜브 노란딱지, 광고주 뜻 반영"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일부 유튜브 콘텐츠에 붙는 노란딱지에 대해 "광고주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존 리 대표는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정 보수 유튜버의 콘텐츠에 노란딱지가 붙은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노란딱지가 붙은 콘텐츠는 유튜브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광고 수익 창출을 제한 받는다. 단, 노란딱지가 붙는다고 영상이 삭제되진 않는다. 이 조치는 2017년 8월에 도입됐다.

윤 의원은 "유튜브 가이드라인을 보면, 상당히 부정확하고 추상적"이라며 "이병태 TV의 사례를 보면 '조국 사퇴 촉구, 서울대 집회' 발언 내용이 담긴 영상들에 노란딱지가 붙었다. 상식적으로 비춰봐도 이 노란딱지가 붙어서 광고가 제한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존 리 대표는 "노란색 아이콘이 붙게 되면 광고가 제한적으로 게시되거나, 아예 게시 안 되는 동영상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유튜버들을 위해 '이의 제기 프로세스'를 마련해두고 있다. 이건 자동 프로세스다. 프로세스 계속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어떤 근거에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납득이 안된다"면서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유튜브의 노란딱지 발부는 공정거래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 법리 검토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대응했다.

윤 의원은 공정거래법상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1항 3호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조항과 동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1항1호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4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근거로 들었다.

이에 존 리 대표는 "유튜브는 일반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시작됐다. 유튜브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면서 점차 성장했고, 인기가 많아지면서 유저 못지 않게 광고주의 목소리도 나오게 됐다. 브랜드 가치와 일맥상통한 곳에 광고를 게재하고 싶다는 것이다. 광고주의 뜻 때문에 노란딱지가 제한적으로 붙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박광온 의원은 존 리 대표에게 "구글이 국내에서 유해 정보 조치하는 비율이 10%가 채 안되는데 국내 사업자의 경우 90%가 훨씬 넘는다. 이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존 리 대표는 "구글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뿐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했기에 유튜브가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국내외 사업자의 콘텐츠 삭제율을 어떤 기준으로 비교했는지 모르지만, 유튜브는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삭제할 때 굉장희 주의하고 있다. 가이드라인과 같은 자구책을 마련해 플랫폼 내에서 옳지 않은 콘텐츠를 삭제하면서 유저와 광고주에게 안전한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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