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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게놈편집식품 연내 식탁에…표시의무 없어 우려 확산

등록 2019.10.07 1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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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놈편집식품은 안전성 심사, 표시 의무 없어

유전자변형식품(GMO)만 안전성 심사 의무화

【서울=뉴시스】지놈편집기술을 설명한 NHK뉴스 화면 모습. 왼쪽이 새로운 유전자를 집어넣는 유전자변형식품(GMO), 오른쪽이 유전자를 절단해 특정 기능을 상실, 변형하도록 하는 지놈편집기술. 사진은 NHK홈페이지 갈무리. 2019.9.24

【서울=뉴시스】지놈편집기술을 설명한 NHK뉴스 화면 모습. 왼쪽이 새로운 유전자를 집어넣는 유전자변형식품(GMO), 오른쪽이 유전자를 절단해 특정 기능을 상실, 변형하도록 하는 지놈편집기술. 사진은 NHK홈페이지 갈무리. 2019.9.24

【서울=뉴시스】김예진 기자 = 일본에서 이르면 올해 안으로 게놈(genome)편집 식품이 식탁에 오를 전망이다. 게놈편집 식품 표시와 안전성 심사가  의무화 되지 않아 소비자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7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안으로 게놈편집 식품이 일본 시장에 유통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지놈편집 식품 개발자들로부터 식품 신고를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게놈편집 식품에 대한 신고는 개발자들에게 맡겨 임의로 이뤄지는 것으로 의무가 아니다. 판매 시 식품에 표시하는 것도 의무가 아니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도 앞두고 있다. 올해 게놈편집 식품이 시장에 유통되면 올림픽 선수촌에도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게놈편집 기술이란 유전자(DNA)의 특정 부분을 잘라 기능을 상실하거나, 변경되도록 편집하는 기술이다. 영양가 높은 토마토나 수확량을 높인 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게놈편집 기술로 살이 두툼한 참돔을 개발한 교토(京都)대 기노시타 마사토(木下政人) 조교는 통신에 "보통 먹이 양으로 살이 많은 참돔을 얻을 수 있게 되면 비용 절감, 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자에게 득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일본 소비자들의 우려는 확산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유전자(DNA)의 특정 부분을 잘라 다른 유전자의 기능을 집어넣는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안전성 심사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지놈편집 식품에 대해서는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후생노동성은 "보통 품종개량과 같은 정도의 위험만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식품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씨앗과 식(食)과 사람@포럼'의 요시모리 히로코(吉森弘子) 공동대표는 지놈편집기술 관련 일본 정부가 제도를 충분히 심사하지 않고 실행한다고 비판했다. 또 "안전성 심사나 식품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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