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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예방 된다더니…방석서 유해물질 검출

등록 2019.10.08 06:00:00수정 2019.10.08 10: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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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유발 가능

의료기기 아니면서 오인하도록 광고도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욕창방지 등을 광고한 방석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나왔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욕창방지, 환자용 등으로 광고한 방석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사 욕창예방방석 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기준치를 최대 289배 초과하는 제품도 있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다. 이번에 검출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 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기도 했다.

의료기기법에선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인 유사 욕창예방방석 6개 중 5개 제품이 '욕창예방', '혈류장애'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회수를, 비 의료기기를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는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의료기기 오인 표시·광고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욕창예방을 위한 방석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 광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료기기로 인.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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