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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광주·전남 건설노조 철야 농성

등록 2019.10.10 18: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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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건설사 본사 사옥 앞 편도 2개 차선 점거

11일 오후 광주시청 앞 대규모 항의 집회 예고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 노조원 700여 명이 이날 오후 2시부터 광주 북구의 모 건설사 본사 사옥 앞 도로 2개 차선을 점거 농성을 하며 '외국인 불법 고용 근절'을 요구하고 있다. 2019.10.10. (사진=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 노조원 700여 명이 이날 오후 2시부터 광주 북구의 모 건설사 본사 사옥 앞 도로 2개 차선을 점거 농성을 하며 '외국인 불법 고용 근절'을 요구하고 있다. 2019.10.10. (사진=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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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외국인 불법 고용 근절 등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 광주·전남 건설노조가 10일 원청 건설사 앞 도로를 점거하고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 노조원 700여 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광주 북구의 A건설사 본사 사옥 앞 도로 편도 2개 차선을 일부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촉발된 타워크레인 고공농성과 관련해 그동안 A사와 광주시 등 관계기관에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면서 "지난 8일 A건설사와 시공업체 B사, 민주·한국 노총 등 4자 협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4자 협상에서 B사는 '생각보다 문제가 커진 만큼 공사계약을 종료할테니 모든 노조가 현장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제시했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노·노 갈등 우려와 불필요한 피해 방지를 위해 이 같은 입장을 수용했지만 B사가 입장을 번복했다"고 소개했다.

노조는 "B사가 노조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명백한 불법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제는 원청인 A사의 결단이 필요하다. 부도덕한 B사를 더 이상 감싸지 말고, 4자 교섭 자리에서 확인한 합의 내용을 즉각 이행하고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밤부터 오는 11일 오전까지 A사 사옥 앞 철야 농성을 벌인다. 같은날 오후 2시부터는 광주시청 앞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노조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고용 근절 ▲지역민 우선 고용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달 19일부터 광주 북구 임동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을 점거해 22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사용자 고유 권한에 대한 침해다. 노조 조합원들이 타워크레인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했다"면서 건설산업 상생과 공정한 노사문화 정착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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