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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문제로 아들 집에 있던 아내 흉기로 살해하려한 60대 입건

등록 2019.10.13 20:17:28수정 2019.10.13 20: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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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문제로 아들 집에 있던 아내 흉기로 살해하려한 60대 입건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 계양경찰서는 13일 이혼 문제로 아들 집에 있는 아내를 살해 하기 위해 흉기를 가지고 찾아간 A(61)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50분께 인천 계양구의 아들 집에 있는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아내를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이혼 준비 중인 아내와 다투고 화가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아내와 이혼 문제로 별거 중 아내와 다투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가지고 지방에서 인천 아들 집에 있는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아들 집에 있는 아내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려다 아들의 제지를 당했고, 아들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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