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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연내 조사위 출범 촉구도

등록 2019.10.24 19: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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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위 조사위원 자격에 '20년 이상 군 복무한 자' 추가

광주 최경환 의원 "내년이 5·18 40주년…연내 조사위 출범해야"

정경두, 안보사 5·18 사진첩 공개 촉구에 "빠른 시일 내 결정"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19.10.24.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19.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도 포함하는 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5·18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5·18 특별법은 지난해 9월 시행됐다. 올 1월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지고 여야의 진상규명 위원 추천이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몫의 추천 인사 3명 중 장군 출신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등 2명은 조사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와대에서 반려됐다.

기존 법은 조사위원의 자격을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한 법조 관련 경력자나 학자, 법의학 전공자 등으로 한정했다.

이에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지난 4월 개정안 발의를 통해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추가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5·18 특별법은 추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서 통과된 만큼 본회의 의결도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북구을 의원이자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최경환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개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위원 자격이 추가되는 개정안이 통과됐으니 올해 내에 5·18 진상규명위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임해야한다는 것이 주요 요지이다.

최 의원은 "이제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지금껏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이 너무 지체됐다"며 "2017년 7월에 여야 국회의원 88명의 서명을 받아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발의한 지 2년3개월이 지났고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604일만이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한국당이 요구했고 한국당이 발의한 법안"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 만큼 법안처리가 가능한 첫번째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본회의 통과 이후 또다시 추천인사 자격문제로 잡음이 생기거나 조사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당을 향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본회의 통과 이후 조속히 조사위원 추천을 마무리하고 연내에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청와대와 정부에는 "연내 진상조사위 출범을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내년은 5·18 40주년이다. 연내 진상조사위 출범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진상조사활동이 시작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과거 국군보안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해 보유 중인 사진첩 13권을 빠른 시일 내에 국가기록원에 이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사진첩 공개를 촉구하며 향후 계획을 묻자 "공개 여부는 생산기관인 안보지원사령부 소관"이라면서도 "현재 안보지원사령부와 협의 중이다. 국방부는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 검토가 끝나면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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