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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탁위에 정부 개입 방지 필요…수탁위원 추천위 만들어야"

등록 2019.11.08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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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배구조 주요 이슈와 정책방향' 심포지엄

"수탁위 책무성 강화 위한 방안 제시 미흡" 진단

"국민연금 수탁위에 정부 개입 방지 필요…수탁위원 추천위 만들어야"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의 구성에 정부 개입을 막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추천위원회를 만들어 해당 위원회가 수탁위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현대차관에서 열린 '국내기업의 지배구조 주요 이슈와 정책방향'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정부의 수탁위 구성 개선방안에 대해 "수탁위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방안 제시가 미흡하다"며 "외부전문가를 수책위 위원으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정부 개입을 배제하고 가입자 대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1일 2019년 제7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주요 주주활동 여부를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정부 등 외부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상근전문위원 3명 외에 전원 민간전문가(6명)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박 연구위원이 제안한 방식은 수탁위가 지명한 민간전문가로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추천위원회가 자격요건을 만족시키는 후보군 20~30명을 확정해 기금운용위 위원장에 추천하도록 한다.

이후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사용자, 근로자, 지역 가입자를 대표하는 비상근 기금운용위 위원과 협의해 후보군 가운데 9인의 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하는 방안이다.

이어 그는 "수탁위를 통한 논의를 정례화, 상시화해 기금운용본부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할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위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에 위반하면 기금운용위 위원장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수탁위 회의록을 작성하고 시간이 경과한 후 공개하는 방식과 외부전문가 위원에 대해 공기업 사외이사 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각각 '기업의 경영권 보호 수단, 과연 필요한가', '공정거래와 독점금지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현황과 이슈'를 심포지엄에서 발표했다.

이번 정책 심포지엄은 고려대학교 기업지배구조연구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최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이슈와 적절한 정책적 대응 모색을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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