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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곤충산업 육성 지원 조례 생긴다

등록 2019.11.10 13: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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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최부림 충북 보은군의회 의원.(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보은=뉴시스】최부림 충북 보은군의회 의원.(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보은=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보은군의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해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보은군의회 최부림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개회하는 33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에 부의돼 이변이 없는 한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이 조례안은 곤충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군수의 책무, 육성·지원 계획의 수립,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 곤충산업화 육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곤충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을 비롯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한 동물을 말하며,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이 조례안은 보은군수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과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도록 의무화 했고,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도 할 수 있게 했다.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육성·지원 방향, 기술개발과 보급 또는 전문인력 양성, 기반 구축과 경영·기술교육,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세부 계획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연구소나 기관·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곤충산업과 관련한 생산·유통·가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도 시행하게 했다. 교육비용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게 했다.
 
더불어 곤충산업 기반조성과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해 곤충 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 생태원이나 곤충 관련 축제 등 공익적 사업, 곤충 생산단지와 체험 학습장 등의 조성 등을 지원하게 했다.
 
다만, 이런 지원을 받으려는 곤충 농가나 법인은 반드시 농업경영체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조례안은 또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군이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과 수요조사, 기술 개발과 개발한 기술의 권리 확보와 실용화, 기술 협력과 정보 교류 등을 하도록 했다.
 
특히,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애완·행사용 곤충 사육과 상품화, 식·약용 곤충 사육과 상품화, 사료용 곤충 사육과 산업화, 화분 매개 곤충의 사육과 산업화, 환경정화 곤충의 사육과 산업화, 천적 곤충 사육과 산업화 등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최부림 의원은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는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해 농가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라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농가 소득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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