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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꾸 울어" 한살배기 폭행 40대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등록 2019.11.27 11: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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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피해아동 보호해야할 의무 망각"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한살배기 원생이 자주 운다는 이유로 학대 행위를 일삼은 40대 어린이집 원장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42·여)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 시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피해자 B(1)군이 자주 우는 등 돌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있었다.

 올해 8월12일 오전 10시22분께 어린이집 교실에서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난감 마이크로 머리를 1회 때리고, 마이크를 A군 얼굴 쪽을 향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다른 아이를 돌보던 보육교사가 교실에서 나가자마자 주먹으로 B군의 이마 부위를 2회 세게 때렸다.

이어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만든 다음 일어나려하거나 머리를 들면 손으로 머리를 누르거나 손바닥으로 등 부위를 수회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을 망각한 채 만 1세의 피해아동에 대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측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아동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3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선 "피고인의 나이와 재범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을 고려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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