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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가입자, 5G→LTE 요금제 변경시 '지원금 차액' 면제 혜택 못 누릴 수도

등록 2019.11.27 18: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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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패스1' 정책 변경

12월 2일 가입자부터 적용

SKT 가입자, 5G→LTE 요금제 변경시 '지원금 차액' 면제 혜택 못 누릴 수도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내달 2일부터는 SK텔레콤 가입자가 5G 요금제를 6개월 유지했더라도 더 저렴한 4G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로 바꾸면 '지원금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기존에는 그 의무가 면제됐으나 조만간 그 혜택이 사라진다.

27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프리미엄패스1' 정책이 내달 2일 가입자부터 일부 변경 적용된다. 프리미엄패스1은 선택약정이 아닌 공시지원금을 받고 신규가입 혹은 기기변경하는 경우 가입한 요금제를 180일(가입일 미포함)이상 유지하면 일종의 위약금인 '차액정산금'을 면제해주는 무료 부가 서비스다.

이 정책을 통해 그동안 5G 가입자들은 의무 가입 기간인 6개월만 유지하면 더 저렴한 LTE 요금제로 전환하더라도 통신사에 차액정산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오는 2일 가입자부터는 5G 요금제 가입자가 LTE 요금제로 변경 시 고객에게 차액정산금 부과 또는 지급되는 것으로 바뀐다. 내달 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기존 혜택이 유지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5G 가입자가 LTE 요금제로 변경 시 발생하는 공시지원금간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선 조치"라며 "8만~9만원 5G 요금제에서 5~6만원 LTE 요금제로 바꾸면 공시지원금을 일부 회수하지만, 가입한 5G 요금제보다 더 비싼 LTE 요금제로 바꾸면 오히려 공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을 제외한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 4월부터 5G에서 LTE 요금제로 바꾸더라도 차액변환금 지불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KT 가입자는 '심플코스' 제도에 따라 제한 금액없이 5G 요금제를 6개월 유지할 경우 차액변환금 부과없이 LTE 요금제로 변경 가능하다.

LG유플러스도 '식스플랜' 프로그램에 따라 5G 요금제를 6개월 유지하다 LTE 요금제로 전환하는 경우, 5G 최저 월 요금 수준인 4만910원 이상의 LTE 요금제에 가입하면 차액변환금 없이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이번 프리미엄패스1 정책 변경은 5G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한 이동통신 3사는 5G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전무후무한 규모의 공시지원금과 보조금을 뿌리며 경쟁을 벌여왔다. 이에 따라 5G 가입자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가입자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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