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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변호인 "최고형은 이미 예상"

등록 2019.11.27 19:31:28수정 2019.11.28 09: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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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4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된 가운데 문일환 변호사와 김상구 변호사 등 안인득의 변호인들이 법정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2019.11.27. 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4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된 가운데 문일환 변호사와 김상구 변호사 등 안인득의 변호인들이 법정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2019.11.27.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22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의 피고인 안인득(42)에 대한 27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된 가운데 문일환 변호사와 김상구 변호사 등 안인득 변호인들이 입장을 밝혔다.

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창원지법 앞에서 "애초 변호인들은 행위의 중대성 등을 감안했을 때 최고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범행 동기에서 그런 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을 받아보고자 심신미약을 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설사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이 개정되면서 재판부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해도 임의적 감경을 안 할 수 있다"며 "심신미약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최종적으로는 사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담담히 말했다.

그는 재판 도중 "(안인득을) 변호하기 싫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당시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 적절한 답변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며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 피고인과 변호 초기부터 접견 당시부터 말이 안 통했고, 항상 자신의 불이익부터 말이 흘러가고 고착화되고, 반복되고, 재판에서 계속 나오고, 피고 입장에서 불이익 받은 부분에 대해 불만을 말하고 싶어했던 것은 이해하는데 본 사건에 집중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어서 저도 모르게 막판에 말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항소와 관련해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할 수 없어 항소를 할 것"이라며 "피고인이 퇴정하면서 억울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선변호사들이 사건을 꺼리지는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김 변호사는 "사건이 사건이니 만큼 연륜이 있으신 분이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문 변호사께 부탁을 드렸다"며 "사건을 맡지 않으려는 국선변호인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4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된 가운데 피해자 재판에 참가한 유족 중 한 명이 법정 앞에서 뒤돌아선채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2019.11.27.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4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된 가운데 피해자 재판에 참가한 유족 중 한 명이 법정 앞에서 뒤돌아선채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피해자 유족인 최모씨는 재판 직후 "이번 선고 결과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피해자들의 현실이 달라지는 건 없다"며 "유족들은 그날의 아픔과 힘들게 살아갈 것이고, 안인득은 국민들의 피와 같은 혈세로 일체의 고통과 노동도 없이 따뜻하게 지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사형 집행에 대한 법개정이 시급하고, 안인득의 사형 집행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서 다시는 저희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한치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 사회의 재앙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앞서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모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들의 양형 의견은 사형 8명, 무기징역 1명이다.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배심원이 7명, 인정한 배심원이 2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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