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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짜리' 매장 주고 8200만원 뜯은 범산목장…공정위 제재

등록 2019.12.0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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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 예치 않고 정보 공개서도 미제공

공정위 "단기 매장 정보 은폐…시정 명령"

[세종=뉴시스] 제이블컴퍼니 범산목장 홈페이지 캡처.

[세종=뉴시스] 제이블컴퍼니 범산목장 홈페이지 캡처.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범산목장'을 운영하는 제이블컴퍼니가 가맹 희망자에게 3개월짜리 단기 매장을 제공하면서 이를 속이고 8200만원가량을 받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4일 "제이블컴퍼니의 '가맹점 개설 시 입점 점포가 한시 운영 매장이라는 사실을 가맹 희망자에게 은폐한 행위', '가맹금을 예치 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행위', '정보 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블컴퍼니는 지난 2017년 7월 홈플러스 강서점 1층 팝업스토어 매장을 3개월간 임차하기로 계약했다. 이후 가맹 희망자에게는 이 매장이 3개월짜리 단기 임차라는 사실을 속이고 "향후 정식 매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했다.

가맹 희망자는 이 매장이 단기 임차임을 알지 못한 채 가맹본부와 2년간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 가맹금 등 명목으로 8150만원을 가맹본부에 지급했다.

이는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다. 가맹사업법은 '가맹 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계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이블컴퍼니는 예치 가맹금 2150만원을 지정된 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 계좌로 직접 받기도 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은 뒤 사업 개시나 영업 지원 등을 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예치 가맹금을 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이블컴퍼니는 또 정보 공개서를 가맹 계약 체결 2일 전에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했다. 이는 가맹 사업 매출액, 영업 지원 내용 등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 공개서를 제공하게 하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과 계약 체결 전 중요한 사실을 은폐·축소해 정보 제공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부당 거래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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