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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 탈북여성 성폭행한 정보사 현역 간부 2명 수사

등록 2019.12.04 23: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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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으로 임신…두 차례 낙태 강요받기도"

[서울=뉴시스]국방부 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국방부 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탈북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 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간부 2명에 대해 군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군 당국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탈북여성 A씨는 이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정보사 B중령과 C상사를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다.

A씨 변호인에 따르면 B중령과 C상사는 지난해 초부터 업무상 탈북여성을 보호 및 감독하는 임무를 맡아 정기적으로 A씨를 면담했다. 이들 간부 2명은 면담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A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변호인은 "인근 모텔로 데려가 준강간하거나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집까지 들어가 저항 능력이 떨어진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성폭행으로 두 차례나 임신을 했지만 낙태를 강요받았다고 A씨 변호인은 전했다. 이에 A씨는 C상사의 상급자인 B중령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B중령은 도리어 A씨를 협박하거나 성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B중령과 C상사는 A씨에게 북한에 남은 A씨 동생과 통화를 연결시켜주고, 대신 정보를 얻도록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0월 준강간 등의 혐의로 B중령과 C상사를 고소한데 이어 이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A씨 변호인은 "현재 피해자는 가해자들이 보복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 여러 번 자살 시도까지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에야 B중령과 C상사를 직무에서 배제시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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