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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에 지식서비스·정보통신업 확대…국공유지 사용특례

등록 2019.12.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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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법 개정안 10일 공포, 내년 3월11일부터 시행

국·공유지 50년 장기임대·임대료 50% 감면 혜택 등

지원창구 일원화 추진…"국내 유턴기업 늘어늘 것"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법률', 이른바 유턴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유턴법 개정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의 후속조치로 국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에 공포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제조업에만 국한하던 유턴기업 대상업종에 지식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을 추가했다. 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특례 허용 등 입지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유턴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만 지정될 수 있었다.

추가된 업종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등 13개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과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전기통신업, 영화·비디오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오디오물출판업, 정보서비스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엔지니어링 산업발전법상 34개 지식서비스업을 포함한다.

산업부는 "유턴기업 지원대상이 기존 제조업 외에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해 유턴 지원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유턴 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특례도 신설해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국·공유지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50년 장기임대가 가능해진다. 최대 50%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혜택도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국·공유지 사용특례는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출자 연구기관, 연구소기업 등에만 주어졌다. 이를 국내 유턴기업으로까지 확대하면서 국내투자 비용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유턴기업으로 선정돼 지원을 받기 위해 해당 기업이 직접 지자체와 고용센터 등을 방문하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코트라(KOTRA)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선정·지원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유턴법 개정을 계기로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 기업 등 해외진출기업의 유턴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개정 유턴법의 시행예정일인 내년 3월11일에 맞춰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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