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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데이트폭행 50대, 항소심서도 실형

등록 2019.12.2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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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불량…피해자 엄벌 탄원"

상습 데이트폭행 50대, 항소심서도 실형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교제 중이던 여성을 수차례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상해,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10월1일 오전 0시50분께 충북 증평군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여자친구 B(42)씨를 수차례 밀쳐 세탁기 옆 수도꼭지에 옆구리를 부딪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또 지난해 9월15일 오전 5시45분께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B씨의 얼굴과 배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B씨의 딸 C(22·여)씨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가락으로 눈을 찌른 혐의도 있다.

A씨는 2013년 5월 상습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15차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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