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짧은치마 여성 촬영 50대, 무죄···특정부위 확대 안 해서

등록 2019.12.24 15:44:16수정 2020.01.29 15:25:3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짧은 치마를 입고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있던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7월23일 오후 10시께 경기 화성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길가에 앉아 고양이를 구경하던 B(19)양 등 여성 2명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쭈그리고 앉아 있어 사진에는 뒷모습과 옆모습이 찍혔는데, 당시 무릎 위로 올라오는 짧은 청치마를 입고 있어 피해자 B씨의 경우 허벅지 윗부분까지 노출되긴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진에서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전신이 우측 상단에 치우쳐 작게 촬영된 점에 비춰보면, 원거리에서 일반적인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노출 부위나 신체 부위가 특별히 확대되거나 부각되지도 않았다”고도 했다.

한편, A씨가 사건을 목격하고 자신을 붙잡은 C(36)씨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C씨가 처벌을 바라지 않아 공소가 기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