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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왜 지키느냐"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등록 2019.12.26 14: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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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왜 지키느냐"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교통신호 무시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해 자칫 큰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6월10일 오후 8시25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를 운행하던 택시 안에서 기사 B씨를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탄 A씨는 "신호를 위반하고 빨리 가라"는 자신의 요구를 택시기사가 거절하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택시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을 부순 혐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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