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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에서 창문 열고 음란행위 한 50대, 벌금 300만원

등록 2020.01.03 13: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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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창문을 열고 음란행위를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2일 오후 7시47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도로에 신호대기 중인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창문을 연 채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행위는 옆 차선에 정차한 버스 승객 등에게 적발됐다.

김 판사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기관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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