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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등 지역유지 사생활 들여다본 영월서 경찰관들(종합)

등록 2020.01.07 16:57:15수정 2023.04.03 10: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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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뉴시스] 김경목 기자 = 강원도 영월경찰서 경찰관들이 지역유지의 휴대폰을 입수해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등 불법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검찰이 2명의 경찰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춘천지검 영월지청 등에 따르면 영월경찰서 경찰관 2명은 영월지역 휴대폰 판매업자 A씨로부터 지역유지로 알려진 B씨의 휴대폰을 입수했다.

B씨는 A씨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기존 휴대폰을 건네는 조건으로 새 휴대폰을 구입하는 기기변경을 했다.

A씨는 B씨의 휴대폰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경찰관들에게 넘긴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경찰관들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경찰관은 A씨로부터 입수한 휴대폰을 1년 넘게 갖고 있으면서 문자메시지, 성관계 동영상 등 개인 사생활을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들과 휴대폰 판매업자는 지난해 12월23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다음 날 제발로 검찰청에 찾아와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다. 영월경찰서 경찰관들이 맞다. 더 이상 자세한 정보는 제공해드릴 수 없다. 규정이 많이 바뀌고 해서 나중에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이 된 다음 시점에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정정보도문

본 통신사는 인터넷 뉴시스 사이트에 게재한 위 기사에서 영월 경찰서 소속의 경찰관 두 명이 휴대폰 판매업자와 결탁해 성관계 영상 등 지역 유지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성관계 영상을 무단 열람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위와 같이 해당 경찰관들이 성관계 영상을 열람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론보도문

해당 경찰관들이 성관계 영상을 열람하였다고 검찰에 자백한 사실도 없으며, 해당 경찰관들은 해당 사업자와 지역 공무원 간 유착이 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범죄정보를 수집하려는 목적에서 휴대폰을 입수하였을 뿐, 해당 사업자를 사찰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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