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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노조 "교육감이 지방공무원 소외·홀대·차별한다"

등록 2020.01.08 16: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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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진영민 위원장 등이 8일 도교육청에서 지방공무원 차별 시정 및 단체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1.08. hjm@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진영민 위원장 등이 8일 도교육청에서 지방공무원 차별 시정 및 단체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1.08.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경남교육노조·위원장 진영민)이 8일 박종훈 교육감의 지방공무원 소외·홀대·차별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시정 및 단체협약 이행을 촉구했다.

경남교육노조는 이날 오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이 노사 대등의 대원칙을 망각하고, 지방공무원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단체협약 이행과 학교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행정지도 등 10대 요구사항 수용을 촉구하면서 지난달 16일부터 도교육청 현관 옆에 천막을 치고 24일째 농성 중이다. 이 과정에서 진 위원장은 8일간 단식을 하기도 했다.

경남교육노조는 "그동안 도교육청 해당 부서와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소통하며 요구했으나, 교육감과 도교육청은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각급 기관과 학교에는 지방공무원, 교원, 교육공무직 등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고 있지만, 지방공무원 처우 개선은 늘 뒷전"이라고 토로했다.

노조는 "일례로, 지난해 8월 교원단체는 수능 응시수수료 현금 납부를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고, 교육감은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 올해부터는 납부 방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수능 응시수수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대부분이 현금 수납을 하고 있고 전국 공통 사안이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에 요청해 진행할 수 있음에도, 교육감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경남교육노조가 요구하는 학교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건도 2016년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교육감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음에도 전국적 사안이라 추진하기 어렵다는 도교육청의 논리는 명분이 없다"면서 "단체협약을 근거로 각급 학교장에게 공문으로 행정지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보건 업무도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3항 보건교사의 직무로 명시되어 있고, 2017 교직원 행정업무 적정화를 위한 단위학교 업무표준안에 따라 보건교사 또는 교무실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토록 행정지도를 하면 되고, 시설관리 직렬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건도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공립학교가 퇴직자 및 민간업체를 채용해 시설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노조의 '1교 1시설관리' 신규 채용 요구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공무원을 외면하는 교육감은 각성하고, 지금 당장 노사가 합의한 신약(信約)을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공동체인 지방공무원을 소외하거나 홀대할 경우 더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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