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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체훼손 동영상' 보여준 세종시 원어민 강사 영장 기각

등록 2020.01.13 11: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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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국금지 다른 범죄 여부 추가 수사

【세종=뉴시스】세종경찰서 전경

【세종=뉴시스】세종경찰서 전경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신체 훼손 동영상을 미취학 아동에게 보여준 세종시 한 어학원 원어민 강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1일 검찰에 의해 기각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일 수업 중 원어민 강사 A(20대중반·여)씨가 수업 중 미취학 어린이들 7~8명에 '신체 훼손' 관련 동영상을 보여주며 파문이 일었다.

13일 세종경찰에 따르면 “10일 해당 학부모가 경찰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다음 날(11일) 긴급 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일 밤 영장이 기각돼 석방했다”며 "검찰의 기각 사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영장은 기각됐지만, 다른 학생을 상대로 한 새로운 범죄 등 여죄에 대해 수사 중이다”며 “수사를 위해 긴급출국 금지는 유지된 상태다”고 말했다.

또 “동일 사건으로 영장 재청구가 어렵다”고 말한 후 “추가 수사를 통해 다른 범죄 사실이 있다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 수도 있다고”밝혔다.

캐나다 국적의 영어 강사 A씨는 현재 수업에서 배제된 상태며 해당 어학원은 13일 현재 정상 수업을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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